안녕하십니까? 신입생 여러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원만한 학업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신입생 중도탈락을 예방할 목적으로 2013학년 신입생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된 학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된 학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칙 시행규칙 제 31조와 36조에 근거, ‘원광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한 다음 4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단과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제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입생의 경우 입학 당해 학기 휴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아래의 해당 학칙을 숙지하시어 등록 후 학사행정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학칙 시행규칙 제 31조(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 약학과 유급 및 제적)
<조목개정 ‘10.12.15> ①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각 대학 예과포함), 약학과 학생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이 되며 전과목을 재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0.12.15>
1. 한의예과, 치의예과, 의예과, 간호학과, 약학과 : 학기별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2.0미만인 자.<단서신설 ‘02.7.5, 개정 ’08.5.27, ‘10.02.26, ’10.12.15>
2. 한의학과, 치의학과, 의학과 : 학기별 전공과목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2.0미만인 자<신설 ‘08.5.27>
3.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 : 당해학기 전공필수 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 다만, 교양과목 및 전공기초과목의 학점을 미 취득한 자는 진급은 하되 재학 중 필히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09.2.17, ‘10.12.15>
4. 약학과 : 당해학기 전공과목(전기, 전필, 전선)의 성적이 F인 경우. 다만, 교양과목의 학점을 미 취득한 자는 진급은 하되 재학 중 필히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10.12.15>
5. 본인이 원할 경우
6. 4주 이상 무단결석한 자 중 학장의 제적 제청이 있는 자<신설 ‘12.08.27>
② <삭제 ‘98.8.20>
③ 제1항이 1학기말 또는 2학기말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학기에 휴학하여야 하고 휴학기간 만료 후 해당학년에 유급시키되 이로 인한 휴학기간은 휴학년한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98.8.20, ’10.12.15>
④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각 대학 예과포함), 약학과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개정 ‘10.12.15>
1. 학칙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2. 유급대상자가 유급하지 않을 경우.
3. <삭제 ‘10.5.25>
4. <삭제 ‘96.9.2>
5. 유급을 계속하여 4회, 통산 6회 이상 받은 자.<신설 ‘97.2.5>
6. 4주 이상 무단결석한 자 중 학장의 제적 제청이 있는 자.<신설 ‘12.08.27>
학칙시행규칙 제31조 제36조(휴학)
①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와 등록을 마친 후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자는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신(재)입학생의 경우 입학 당해 학기 휴학을 제한한다.<개정 ‘94.11.14, ’97. 6.17, ’99.3.10, ‘99.12.23, ‘03.7.25, ’10.12.15>
②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학생이 군입대, 질병 또는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한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휴학할 수 있다.<신설 ‘99.12.23>
③ 휴학기간 경과, 미등록, 미수강으로 인한 제적대상자 중 본인의 의사표현이 없는 학생은 단과대학장의 요청에 의하여 직권휴학 시킬 수 있다.<신설‘10.02.26, ’11.11.25>
참조: 원광대학교 규정집,
학칙시행규칙 (http://rule.wonkwang.ac.kr/lmxsrv/main/main.srv)
2014. 1 2. 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장 정 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