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 운영 규정 제11조(진급, 유급 및 제적) 1. 진급 기준: 의예과 학생은 의학과에 진급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가. 유급대상자가 아닌 자 나. 8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다. 의예과 그 기간에 교양필수 및 계열필수 과목 모두를 이수한 자 라. 의예과 그 기간에 영어능력평가인 공인인증 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TOEIC 750점 이상, TOEFL 85점 이상)를 취득한 자 마. 일정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한 자(사회봉사 2학점 이수 또는 봉사시간 30시간 이상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