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의과대학

Wonkwang University

시신기증 안내

원광대학교 제생의세관 소개 및 안내

시신기증이란?

시신기증은 돌아가신(열반) 후 아무런 조건 없이 의학발전을 위해서 의학발전을 위해서 의과대학에 해부 및 연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기증하는 일입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전염성이 없는 질병이나 암, 그리고 자연사인 경우에 기증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시신기증은 본인과 가족의 뜻이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시 가족의 자필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자가 사망한 경우 타인이 아닌 유가족들이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만 기증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병원에서 사망 시, ‘사망진단서’를 유가족이 준비하여야 하며, 자택에서 사망 시 가까운 병원 응급실 또는 의원에서 ‘시체 검안서’를 발급받아야만 우리 대학에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시신기증은 강제성이 없으며, 자발적인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등록하신 경우에도 취소하고자 하실 때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등록 및 기증 절차

등록

시신기증 상담

시신기증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합니다(기증부터 과정 종료까지).
시신기증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의과대학 제생의세관으로 전화(063-850-5773)을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또는 위의 장기/시신기증 안내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우체국 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등록이 됩니다. 

시신기증서약서 작성 및 제출

시신기증 안내문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인의 결심이 기증에 대해 확고해지면, 이 내용에 관련하여 가족들과의 충분한 시간과 대화를 통하여 본인의 서약 내용을 동의해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서약 내용을 가족들이 반대했을 경우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위의 사항들이 협의가 되었을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시신기증 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시신기증 등록증이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시신기증등록의 취소는 등록 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시신기증 절차

사망의 종류 확인

사망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거나 거쳐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사망하여 사망의 종류가 병사인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통해 기증이 가능합니다. 

그 외 사망의 종류가 사고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의 검사를 통해 검사지휘서를 발급받은 후 기증이 이루어집니다.

장례절차 논의

  • 장례를 치루지 않는 경우 : 장례 없이 기증하시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작성 후 곧바로 대학으로 운구하게 됩니다.
  • 장례를 치루는 경우 : 장례를 모두 치루는 시간에 맞춰 관련서류 작성 후 대학으로 운구하게 됩니다.

유가족 제출 서류

  • 유족동의서 1부(소정양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 병사가 아닐 경우 검사지휘서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유족동의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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