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은 평등 원칙에 따라 성별, 인정, 종교, 성적취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장애인 배려 등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이 동료 교수진 보건의료 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고 적절하게 행동 할 수 있도록 한다.” – 의과대학 운영규정 제 3장 6조 5항 –
“교육과정은 평등 원칙에 따라 성별, 인정, 종교, 성적취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장애인 배려 등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이 동료 교수진 보건의료 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고 적절하게 행동 할 수 있도록 한다.” – 의과대학 운영규정 제 3장 6조 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