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목적)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 (사업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지원 대상) 의과대학 37개소, 의학전문대학원 3개소 재학생 20명
○ (지원 조건)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2년~최대5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
* 1인당 지원액 : 1인당 20.4백만원(등록금 12백만원 + 8.4백만원), 지방비 50%
○ (지원 절차) 학장 추천 → 지방정부 → 중앙정부 선정평가 → 지방정부 예산 교부 → 개인 및 학교 통보 → 예산지원(학생 개인)
<사업 절차>
사업단계 |
사업절차 |
주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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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침 확정 |
보건복지부(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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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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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추천 |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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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신청 |
17개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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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등 선정평가 |
선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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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정․통보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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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교부 |
장학금 교부신청서 제출 |
17개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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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교부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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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관리 |
학사 관리, 위원회 운영 |
교육운영위원회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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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교육, 멘토링 체계 운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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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관리 |
수련 과정 |
배치경력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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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관리 |
배치경력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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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 지원, 모니터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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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의 활용 |
보건복지부 |
○ (운영체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가 사무국으로 선발・운영・졸업 후 관리 단계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사업 관리
<주체별 역할>
구분 |
참여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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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전반적인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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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운영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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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안) |
선발위원회 |
보건복지부, 의대 교수,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시도에서 추천된 학생들에 대한 면접 및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장학생 선발 |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위원회 |
보건복지부, 각 그룹별 멘토, 장학생 재학 의대∙의전원 담당 교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학생 지도 활동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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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경력관리위원회 |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장학의 배치, 졸업 후 관리 총괄 |
2. 2019년 선정 계획
○ (지원금액) 1인당 20.4백만원(등록금 12백만원 + 8.4백만원)
–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등록금 편차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며, 2회로 나누어 지자체를 통해 학생에게 지급
○ (신청) 각 지자체가 학교장 추천 받아 장학생 일괄 신청
– 장학생별로 의과대학장・의전원장 추천서, 장학생 신청서, 포트폴리오 제출
○ (선정평가)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평가회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선발위원회 구성(안) : 보건복지부, 의대 교수,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 (평가기준) 면접(60점) + 서류(40점)
– 학업 능력, 공공보건의료 분야 종사 의지, 향후 활동계획 등 평가
3.장학생 관리
○ (학사 관리) 시범사업 중 학생 관리 등 운영 방향 결정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 보건복지부, 그룹별 멘토, 담당 교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비정규 교육)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서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합숙교육 연 1회 이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대병원 개최 포럼, 심포지엄 참석(4회 이상)
○ (멘토링 체계) 권역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이 4~6명의 장학의 그룹별 멘토 역할 수행(분기별 1회)
– 멘토는 분기마다 멘토링 참여 활동에 대한 멘티별 평가서 작성
○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학사 진행에 따른 장학금 지급 관리, 비정규 교육 이수 실적 관리, 멘토링 평가 관리 수행
4. 졸업 후 관리
○ (배치‧경력관리위원회) 지자체의 장학의 배치 승인, 의무복무 기간 단축 심의 등 졸업 후 관리 총괄
*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수련) 수련 기관 및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지 않음
○ (의무복무) 의무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장학금 받은 기간과 동일하되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함
○ (의무복무 지역・기관)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 실시
– ‘배치・경력관리위원회’에서 시・도지사 배치 요청을 고려하여 승인
○ (보수) 소속 기관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
○ (조건부면허)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 가능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
○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의무복무 실적 관리, 경력 개발 지원, 인센티브 관련 정보 제공, DB 등록 관리 수행
5.향후 추진 일정